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가 되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과세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간이과세자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간이와 일반의 선택 기로에 서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준비기간을 거치시고 이제 창업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사업자등록까지 오셨나 봅니다. 이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시면 창업의 단계에서 사업의 시작 단계로 넘어가시겠네요.
간이과세란 무엇인가?
어려운 단어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0%지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농산물 등 특정의 목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사업도 있지만 업종으로 보면 대부분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물건을 팔던 용역을 제공하던 매출이 발행하면 거기에 10%를 더 받아서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이 10%는 내 돈이 아닙니다. 국가로 가는 세금이니까 잠시 내가 맡아두었다가 다시 국세청에 넘겨주는 것이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라고 따로 통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판매대금 다 받아서 넣어 놨다가 또 물건 구입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철이 되면 이 10%가 매우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부담스럽고요.
이 부담스러움은 막 창업한 신규사업자나 매출액이 얼마 안 되는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봐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간이과세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가 아닌 분들을 일반과세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간이과세는 간이로 과세를 합니다. 제대로 하면 10%를 내야 하는 것을 업종별로 다르지만 3% 5% 뭐 이렇게 납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부담이 덜 하겠죠. 게다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연매출 4800만 원 미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여하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서 약간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선택만 하면 간이과세를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연간 공급대가(매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상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서 얘기하는 항목들은 아무리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 (제과점 떡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사 약사 의사 수의사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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