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까지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정의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의 기장 내용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이 약 10년 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는 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겁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업종 | 기준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해당년도 수입금액5억원 이상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업종별로 위 표처럼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기준이 높았는데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지원
1)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적용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나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렇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한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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