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면 간혹 해당 건물에 대한 각종 부담금, 예를 들어 교통유발부담금 또는 환경개선 부담금 등에 대하여 누가 납부할 것인지가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설물이나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고 납부는 임대인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어떤 시설물이 들어섬에 따라 주위에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주변 교통 혼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혼잡을 완화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1990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지역에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다만 시설물이 주택단지에 위치하며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에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이 됩니다. 납부는 연 1회 하게 되고 10월 16일에서 10월 31일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의무자는 누구?
종종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로 건물의 소유자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사이에서 생기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고액이 될 수도 있어 예민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임대인이 이 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유자 즉,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특약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라면 보통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임대인이 요구하며 임차인 우위의 시장이라면 보통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형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에서 각 임차인마다 별도의 계약서로 정하지 않고 일률적인 약관 형식으로 임차계약을 정하게 되는 경우에 이 약관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약관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10월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기간이기때문에 10월쯤 되면 이러한 분쟁과 논란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이른 시기이지만 미리 확인해 보아 사전에 이러한 논란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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