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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스토리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변경됩니다.

by &&hh&&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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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모두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약 5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의 변경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부양하는 사람들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가족분들이 해당되는데 은퇴하신 부모님이나 전업주부,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과 재산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이 기준이 대폭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하향된다는 것은 기존의 피부양자들 중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소득 요건의 변경

 

 

현재까지는 연소득이 3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됩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이 기준이 연소득 20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 요건의 변경

피부양자의 자격기준이 소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외에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요건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54000만원이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54000만원에서 9억 원에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9월부터는 재산세 36000만원 이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에서 9억 원에 연소득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하였는데 결국 재산요건은 기존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네요

 

피부양자 자격요건 구분 2022년 6월까지 2022년 7월부터
소득요건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
or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에서 9억원 사이 해당 시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
or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에서 9억원 사이 해당 시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여기서 재산요건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9월부터 변경되는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재산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도 2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해당한다는 의미이고 재산이 5억 4000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기준을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소득 요건
5억 4000만원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5억 4000만원에서 9억원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주의할 점

 

부모님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 경우 어느 한쪽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부모 둘 다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의 개념은 직장가입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피부양자의 개념보다는 가족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주 한명에게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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