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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스토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신고 전 꼭 확인하세요

by &&hh&&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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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1년에 두 번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비용

매입세액이라 함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구입하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는 비용에 들어가 있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내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사업과 관련된 비용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같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집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소득세 등 다른 사업 관련 세금에서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잘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비용처리를 위해 등록한 자동차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얘기고 영업용 승용차이거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입 시뿐만 아니라 임차(렌트) 비용이나 주유 등 유지비용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3. 접대비 관련 비용

접대와 관련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밀비나 회의비 등 명칭은 상관없이 접대의 성격이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되고 소득세 계산 시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접대비 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접대비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도 거래처와 먹게 되면 접대비에 해당 하지남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 경우라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항공 택시 철도 등 운임

출장 이나 외근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용하게 되는 항공료나 고속버스 요금 택시요금 철도요금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출장 시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직원이 없는 경우 식대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6.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둘 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해외에서의 사용액

매입세액공제는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에만 국한됩니다. 따라서 외국에 나가 사용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0으로 계산되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8. 과세 면세 사업자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용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을 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겸업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면 공제가 되고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다면 면세사업자처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위에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비용이더라도 부가가치세에서만 공제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에 비용으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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