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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스토리

직장인 비과세 식대 10만원에서 상향 조정되나

by &&hh&&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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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게 되면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들이 있다. 그중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비과세 항목으로 받고 있는 것이 식대 10만 원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비과세 식대란

최근에 지속적으로 높아만 가고 있는 물가에 따라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이제 6000원짜리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저렴한 점심을 찾아도 기본 7천원 8천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점심값에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현행 유지되고 있는 급여 중 식대 비과세의 한도에 대하여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지 꽤 되었다.

 

비과세 식대란 직장인들이 받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인데 이런 실비 변상적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중에 하나가 식대 항목이다. 식대는 월 1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하게 된다. 이는 소득세도 비과세 되지만 건강보험 계산에서도 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회사들은 대부분 이 10만 원을 식대로 하여 비과세 항목에 산입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월 20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10만 원은 하루 5천 원꼴이 된다. 요즘 같은 때에는 시내에서 국수 한 그릇 값이 되는데 볼멘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10만 원이라는 한도는 이미 2003년도에 상향 조정되었다. 그 전에는 5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미 20년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으니 오래되기는 오래됐다. 

 

개정 움직임

최근 이에 대해 개정움직임이 있다.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한 것인데,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기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수준보다 2배 정도 확대되는 안이며 하루치로 계산하면 1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안이될 듯하다.

 

또한 같은당 유경준 의원은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되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쩌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듯하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현재 수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비현실적인 법안이 되어 다시 개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이 됐든 확실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개정은 꼭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개정된 지 20년이 지나가는 기준이 현실을 못담고 있다면 가계의 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라도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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