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책이 변경되면서 공동명의가 올해는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측면에서 더 불리해졌습니다. 따라서 단독명의 과세로 바꾸기 위해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종부세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꿔야 하는 이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단독명의일 때가 더 유리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6.28 - [세금스토리] - 종부세 공동명의, 올해는 단독명의보다 세금 더 나온다
공동명의 단독명의로 바꾸는 방법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 신청)
그러면 이제 단독명의 과세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이 문제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국세청은 공동명의로 과세하게 됩니다.
1. 신청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제출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서 제출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인터넷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후자의 방법이 더 간단하고 편리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제출할 때는 아래 그림처럼 신고납부 탭에 들어가서 우측 하단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으니 여기에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또 있는데, 바로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 다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동명의자도 반드시 부부여야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는 어머니와 딸 등 부모 자식 간 공동명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단독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둘 중 지분율이 큰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며 둘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둘 중에서 나이가 더 많고 더 오래 보유했던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이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그 해는 공동명의로 과세를 받게 됩니다.
5. 마지막으로 1주택자 특례 신청은 한번 신청하면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세금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후 세무서에서 전화 받은 경우 (feat. 대응 방법) (0) | 2023.06.30 |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대상 확인 및 정리 (0) | 2022.07.14 |
종부세 공동명의, 올해는 단독명의보다 세금 더 나온다 (0) | 2022.06.28 |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변경됩니다. (0) | 2022.06.23 |
교통유발부담금 누가 부담해야 하나?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 (0) | 2022.06.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