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 부부 공동명의 소유일 때 종합부동산세에서 그동안은 단독명의일 때의 세금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개정안에서는 더 이상 공동명의가 유리한 점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에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비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세 계산 등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에서 자금출처 문제가 있지만 배우자 공제가 6억까지 되니 그부분을 감안하여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종부세에서는 불리했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게 되는데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개인별로 산정되는 종부세에서는 졸지에 2 주택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단독명의에서만 허용하게 되어 노령층에서는 더욱 공동명의가 불리해집니다. 실제로는 1세대에 1 주택밖에 없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에서는 이 두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통해 공동명의일 때 상황에 따라 단독명의 하고 같게 종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적용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적용내용 | 1세대1주택 공제금액 11억 고령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장기보유세액공제 적용 가능 |
1세대1주택 공제금액 12억 고령자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장기보유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
고령자세액공제
구분 | 60세~65세 | 65세~70세 | 70세이상 | 공제한도 |
공제율 | 20% | 30% | 40% | 80% |
장기보유세액공제
구분 | 5년~10년 | 10년~15년 | 15년이상 | 공제한도 |
공제율 | 20% | 40% | 50% | 80% |
종부세 완화 정책
그런데 최근 6.21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종부세 계산 시 단독명의일 때 1세대 1 주택의 공제금액을 3억 더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만 올해가 지났을때 어떻게 될 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단독명의일 때 1세대 1주택 공제금액이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큽니다. 기존에는 젊은 층이나 오래 보유하지 않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독명의 공제금액 11억보다는 공동명의 공제금액 12억이 더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어차피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나마 있던 공동명의의 유리한 점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단독명의가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최소한 올해는 공동명의였던 분들은 단독명의로 과세받는 쪽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최소 2억이 더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고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등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종부세는 과세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이지만 단독명의와 똑같이 세금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단독명의로 과세해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것을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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