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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스토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후 세무서에서 전화 받은 경우 (feat. 대응 방법)

by &&hh&&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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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철이 돌아왔습니다. 부가세는 1월에 한번 7월에 한번 1년에 총 두 번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를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환급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환급이 발생했다고해서 모든 경우에 세무서가 연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의 사업자들이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거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야 되니 당연히 확인이 필요하겠죠. 금액적인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평소 신고내역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보통은 몇백만 원보다는 천만단위 이상 넘어가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적인 문제말고도 이상 거래인 경우에도 확인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으로 볼 때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구매나 지출이 일어나거나 거래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어 연관되어 있는 나한테도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

 

부가세 환급 신고 후 세무서가 연락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제 거래인 것을 입증하라는 요구이죠. 그리고 관련한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환급이 발생했을 때 매입 거래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매입 거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보통은 금액이 큰 순서로 5건이나 10건 정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입증을 하게 되는 서류는 거래 관련 자료입니다.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 등이 그것입니다. 이미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을 때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최대한 자세하게 준비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이때 팁은 가능하면 첫 번째 요청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 세 번 재차 확인을 요구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 부가세 신고에서 환급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위의 서류들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실제 거래가 맞는데도 세금계산서 한장 밖에 자료가 없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때 가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다 보면 시간을 끌게 되고 이렇게 되면 향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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