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또는 아내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생각해봐야 할 문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 아닌 상가를 증여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문제
1. 거래 단계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증여 거래에서 당연히 재산이 이전됨으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이 있으니 6억을 넘는 상가라면 사전에 세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정도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공제 금액 6억원은 10년간 합산입니다.
그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는 증여로 취득할 때고 발생할 수 있고 증여 받은 후 나중에 팔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 시의 양도세는 '부담부 증여'의 방식으로 증여가 이루어질 때 생깁니다.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과 함께 증여 물건에 담보된 부채도 함께 증여할 때 과세되는데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에게 부과됩니다. 부채가 없어지는 것도 일종의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의 형식을 가지고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양도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취득하고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어쩌면 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보다 금액적으로는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부간 6억 공제가 있기 때무이고 양도세는 부담부 증여에서 부채 금액에만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2. 보유 단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매년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물론 이 재산세는 증여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나오는 세금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새로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부과가 되니 참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 여부가 과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별로 계산하여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과세하게 되는데 증여로 부동산 자체를 분산시키면 인별로 계산 시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 과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증여로 인해 안내던 종부세를 내게 될 수도 있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3. 상속세
증여를 했는데 왜 상속세 얘기가 나오는 지 황당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법에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 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이내의 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 대상 재산에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에는 세금이 없었더라도 증여 후 10년 이내의 기간안에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이 증여 재산 역시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다 보면 전체 재산 금액이 높아져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증가
이 외에도 건강보험료의 추가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피부양자 탈락이 하나입니다.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따지는데 증여를 받아 이 재산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존에 지역가입자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 역시 재산 규모가 올라가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더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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