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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이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신청

by &&hh&&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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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한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대상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공통 요건

일단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이어야 합니다.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합니다.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 감소) ‘19년과 대비하여 ’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 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 기간이 ‘19년일 때  ‘20년매출이 70%감소한 경우  기준기간이 ‘19년일때  ‘21년 매출이 45% 감소한 경우에는 전자를 적용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으로 검색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속 지급의 경우는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가 대상인데 5월 30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5/30 ~ 7/29

 

확인 지급대상의 경우는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이 있었던 사업자의 경우가 대상인데 이때에는 6월 13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6/13~7/29

 

물론 이의신청도 있는데 이의신청은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의 통보를 받은 경우인데 8월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되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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