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도 예정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간이과세 관련한 세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간이과세자 요건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의무도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매년 1월에 한번 신고하던 부가세를 7월에 한번 더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새로 생겼습니다.
세법의 개정 내용
먼저 지난 해 간이과세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를 정하는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었는데 지난해부터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기존에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던 것이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세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생겨났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을 발급하였습니다만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넷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 원 사이에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상반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
1.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고지세액을 7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예정신고를 갈음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2. 예정신고
물론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바로 예정부과기간의 부가세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등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고지는 보통 지난해 납부액의 50%를 기준으로 고지가 되는데 예정부과기간 동안 사업의 부진 등으로 실제 세액이 여기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세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때에는 예정고지세액을 그냥 납부해도 되고 예정신고를 해도 되도록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선택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도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생겼으니까요. 기존에는 잘 안하던 7월 25일 신고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정부과기간(1월~6월) 동안 세금계산서를 한 장이라도 발급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라고 부릅니다. 이 규정이 올해부터 생겨난 거죠. 따라서,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잊지 말고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사이에는 종종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이 커져 매출액이 늘게되면 간이과세 요건을 벗어나게 되고 이 경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보통 전환이 7월 1일 자로 되는데 전환이 되면 그전 기간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3.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등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이니만큼 평소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신고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분명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예정 신고의무자가 미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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