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 적용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이는 돈의 효과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좋은 이유는 내가 저금한 금액의 4배의 금액을 탈 수 있는 저축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금융 상품에도 이러한 수익을 주는 것은 장담컨대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신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게 되면 나라에서 10만 원~30만 원의 금액을 함께 저축해 줍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만기가 돌아오고 합계 금액을 타는 거죠.
1.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34세 청년으로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사람 중에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15세~39세까지 연령 기준이 확대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지원 내용
본인이 적립하는 월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과 정부 적립금 360만 원을 합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을 월 30만 원 적립할 수 있으며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의 사항
정부지원금을 적립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은 계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이수(10시간)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방문 신청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초기에는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큰 이득이 아닐 수 없으니 꼭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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