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유발부담금1 교통유발부담금 누가 부담해야 하나?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 사업자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면 간혹 해당 건물에 대한 각종 부담금, 예를 들어 교통유발부담금 또는 환경개선 부담금 등에 대하여 누가 납부할 것인지가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설물이나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고 납부는 임대인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어떤 시설물이 들어섬에 따라 주위에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주변 교통 혼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혼잡을 완화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1990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지역에 있는 시설.. 2022.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