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조건1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변경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모두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약 5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의 변경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부양하는 사람들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가족분들이 해당되는데 은퇴하신 부모님이나 전업주부,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과 재산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이 기준이 대폭 하향 조정되는 .. 2022.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