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령층 종부세1 종부세 공동명의, 올해는 단독명의보다 세금 더 나온다 1세대 1 주택 부부 공동명의 소유일 때 종합부동산세에서 그동안은 단독명의일 때의 세금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개정안에서는 더 이상 공동명의가 유리한 점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에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비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세 계산 등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에서 자금출처 문제가 있지만 배우자 공제가 6억까지 되니 그부분을 감안하여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종부세에서는 불리했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게 되는데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개인별로 산정.. 2022.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